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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21:14
조회: 4,527
추천: 0
생후 47일 영아 두개골 골절사 …부모 “취해 기억안나”‘정인이 학대 사망사건’의 공분이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생후 47일 된 영아가 두개골 골절 등 외상을 입고 숨진 일이 뒤늦게 밝혀졌다. 검찰은 부모의 학대 혐의를 수사 중이다.
2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친모 A씨를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 6일 경기도 하남시 자택에서 생후 47일 된 영아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같은 날 병원에서 숨졌는데, 의료진이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등의 증세를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두부 손상에 의한 사망 추정이라는 부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A씨가 B군을 학대하는 과정에서 숨졌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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