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위조한 신분증과 공급계약서 등으로 아파트 분양권 당첨자를 사칭해 1억1200여만원을 편취한 일당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지난달부터 부산진구 관내 공인중개사에 연락해 아파트 분양권 당첨자를 사칭하며 분양권 전매를 의뢰했다. 일당은 실제 시세보다 싼 가격에 분양권을 전매하겠다고 속인 뒤 코로나19를 핑계로 비대면 계약을 요청했고, 이를 받아들인 공인중개소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위조한 주민등록증과 아파트 공급계약서 등을 공인중개사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뒤, 분양권 전매계약금 명목으로 1인당 500~3500만원까지 받았다. 이들은 피해자 6명에게 총 1억12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경찰은 고소를 접수해 수사 중에 있다.

















경찰은 분양권 전매는 등기 전에 이뤄지기 때문에 분양권 당첨자, 시행사 간 공급계약서 외에는 실권리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은 공인중개사협회 등에 분양권 전매사기 주의 공문을 보내는 등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활동과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분양권 전매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분양사업소 등으로부터 실권리자를 반드시 확인하고, 직접 신분증 등을 통해 전매의뢰자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