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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렇게 말하면 공수처는 기소권이랑 수사권 둘 다 갖고 있는 또 다른 무소불위의 권력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이번 공수처 기소 범위는 대통령, 국회의원 기소 못 하게 제한 돼 있고

수사 범위도 제한돼 있고 대통령령으로 개정할 수 있다고 하니

제한돼 있는 걸 생각해 보면 무소불위라 불릴만큼 그렇게 큰 권력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