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745806


*일정한 직위 이상의 보직에서 퇴직한 판검사의 변호사 등록 제한

*형사소추나 징계처분이 있으면 판결 확정될 때까지 변호사 등록 심사 유예

*판검사 임용시 변호사 등록 취소를 의무화 및 임무 수행 기간에 변호사 등록 불가

*판사, 검사, 경찰이 이유 없이 사건처리를 지연할 경우 사건처리지연죄 처벌

*판사, 검사가 자신의 권한을 직권남용해서 법왜곡시 처벌 할 수 있는 법왜곡죄 도입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3925



*검찰 단계에서는 사건 배당을 투명화('사건배당기준위원회'를 설치)

*법원이 모든 형사재판 과정을 원칙적·의무적으로 녹음

*누구든지 상고심에서 확정된 판결 뿐만 아니라 아직 확정되지 않은 1, 2심 판결문도 열람·복사 허용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72106.html



*검찰·법원 출신 고위공직자에 대한 전관예우 특혜를 막기 위해 수임제한 최대 3년으로 늘림 

*몰래변론 처벌을 강화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919




<이수진 ‘사법농단 재발방지법’>  

*법원행정처 폐지

*비법관 위원이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법관독립위원회 신설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법적 근거 조항 마련 등 





전관 예우/비리 근절로 법질서 혼란과 형평성을 어지럽히는 행위를 못하도록 다들 노력하는중


세부 보충 내용은 기사 주소로 들어가서 보면 상세 내용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