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5·중국 국적)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치료감호 및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후 경기 화성시 향남읍 모 의류매장 앞에서 매장 직원 B(22·우즈베키스탄 국적)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근 편의점 의자에 앉아있던 중 B씨가 매장 안팎을 오가며 다른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것을 보고 자신을 감시한다고 생각해 "왜 감시하냐"며 시비를 걸고, 자신이 사는 고시원에서 흉기를 챙겨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 선 A씨 측은 당시 A씨가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정신감정 결과를 토대로 이 주장을 받아들여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관계도 잘못도 없는 피해자를 흉기로 수회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바, 이러한 속칭 '묻지마 범죄'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를 불러일으키며, 사회 안전에 불안감을 심어주는 등 해악이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해 망상이 심해져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직후 자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