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소유 건물 아닌 옆 건물로 고발

김영춘 후보 측 "지도 확인 과정서 실수"

"의욕만 앞섰다가 망신살 뻗친 셈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를 향해 연일 공세를 쏟아내던 더불어


민주당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고발부터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





 

박형준 소유 건물 아닌 옆 건물로 고발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영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선대위는 지난 30일 박형준

 후보와 배우자 조현 씨를 공직선거법, 주민등록법, 지방세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

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영춘 후보 선대위는 박형준 후보와 조현 씨가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

록 당시 주소를 허위기재했고 비거주용 건물에 전입 신고를 했다며 고발했다.

형준 후보 재산 신고과정에서 정정된 부산 기장군 청광리 한 건물이 지방세 과세

 대상에서 누락된 점 등도 고발장에 포함했다.

 

문제는 이 같은 고발 과정에서 토지의 소유주와 건축 시기 등에 대한 기초 사실

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채 고발장이 작성됐다는 것이다.

선대위는 박형준 후보의 재산 신고에 누락된 건물인 '부산 기장군 청광리 134-

13' 건물이 2014년 이미 지어진 상태였고 건축물대장은 2017년 신고된 점을 문

제 삼았다. 아울러 3년간 지방세 과세를 받지 않아 지방세기본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조현 씨는 해당 토지를 20159월에 매입했고 건물도 2016년 설계를 시작해


20178월 건축물대장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에 건물이 지어질 수


 없었던 상황.

 

이에 야당에서는 민주당이 박형준 후보를 두고 다양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기초 사실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고소를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


온다.



 

문제는 이 같은 고발 과정에서 토지의 소유주와 건축 시기 등에 대한 기초 사실

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채 고발장이 작성됐다는 것이다.

선대위는 박형준 후보의 재산 신고에 누락된 건물인 '부산 기장군 청광리 134-

13' 건물이 2014년 이미 지어진 상태였고 건축물대장은 2017년 신고된 점을 문

제 삼았다. 아울러 3년간 지방세 과세를 받지 않아 지방세기본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의욕만 앞섰다가 망신"



그러나 선대위가 고발장에 포함시킨 건물은 박형준 후보 부부의 소유가 아닌 바


로 옆에 있는 건물을 '착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춘 후보 관계자는 "2014


 지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취하를 하


고 다른 고발건은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현 씨는 해당 토지를 20159월에 매입했고 건물도 2016년 설계를 시작해


20178월 건축물대장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에 건물이 지어질 수


 없었던 상황.

 

 

이에 야당에서는 민주당이 박형준 후보를 두고 다양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기초 사실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고소를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


온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선거 과정서 각종 고소고발과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것은


 알겠지만 사실관계는 맞아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조금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면



 김영춘 후보 캠프는 의욕만 앞섰다가 망신살이 뻗친 셈"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