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는 악플러 전문 변호사가 많아요

 

우선 <법알못>은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잘못된 정보에 대해 말을 했다. "유튜브는 미국 회사이고, 미국은 모욕죄가 없기 때문에 고발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김유진 변호사>  "맞습니다. 미국에는 악플러 전문 변호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미국은 당사자가 누군지 몰라도 얼마든지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정 관할에서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법알못>  "미국에는 모욕죄가 없다고 합니다. 악플러에 대한 소송이 가능하나요?"

 

<김유진 변호사>  "미국에는 ‘1st Amendment'의 자유가 있어 모욕죄 하나만으로는 특정 불법행위가 성사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모욕적인 악플로 누군가가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소송 제기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집행명령서를 구글에 요청하면 악플러의 정보를 공개

 

<법알못>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 되나요?"

 

<김유진 변호사>  "Discovery Process’에서의 증거수집 절차가 진행되면서 ‘Subpoena(증언 또는 문서나 기록을 제출하는 것을 강제 집행 명령)'를 구글에 요청하면 악플러의 정보를 공개합니다."

 

<법알못>  "개인 정보를 받은 다음에는요?"

 

<김유진 변호사>  "만일 개인정보가 IP주소 정보에 국한되어 있따면 IP주소 업체에게 Subpoena를 보내 정보를 요구합니다. 해외라면 IP 관할지에서 변호사가 해결할 것이고, 국내라면 국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개인이 해결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법알못>은 "IP주소만 있으면 유튜브 악플러 잡는데는 시간이 문제일뿐, 불가능은 아닙니다."라는 말로 영상을 마쳤다.



요약 : 구글에 요청하면 아이피 주소 넘겨줘서 특정성만 인정되면 싹 다 잡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