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갚지 않은 고향 후배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중국동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또 그의 도피를 도운 여자친구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재판장)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1. 중국)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그의 도피를 도운 여자친구 B(41, 태국)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