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송백현 부장판사)는 함께 사는 여동생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A(47)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영문도 모른 채 오빠에게 살해당한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은 감히 가늠하기 어렵고, 다른 형제들까지도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큰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다"며 "피고인은 제대로 된 반성 없이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평소 피해자를 잘 돌봐오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는 정신 장애가 있는 여동생 B(사망 당시 43세)씨와 생활하면서 B씨의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지난해 11월 14일 새벽 '악령이 몸속에 있어 퇴치해야 한다"며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