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민 집과 차량에 '돌멩이 테러' 40대 항소 취하…징역 8개월 확정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재물손괴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손모(43)씨는 지난 2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징역 8개월 형이 확정돼 실형을 살게 됐다.

 

검거된 후 범행을 부인하던 손씨는 장동민이 도청과 해킹을 통해 자신을 감시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했으나 장동민과 손씨는 전혀 모르는 사이로, 도청과 해킹 주장은 손씨의 과도한 피해망상으로 확인됐다.

 

재판에 넘겨진 후 손씨 측은 장동민과 합의를 시도했으나 장동민은 재범을 우려하며 합의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