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술 취한 여성 승객을 숙박업소에 데려간 혐의(약취유인 등)로 시내버스 기사 A(30대) 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11시께 자신이 운전하는 버스에 탄 B(20대) 씨가 술에 취해 처인구 백암면 종점에 도착했음에도 내리지 못하자 자신의 승용차로 옮겨 태운 뒤 인근 숙박업소에 데려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 씨가 숙박업소 주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객실 문을 걸어 잠그자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숙박업소로 이동하던 A 씨의 승용차 안에서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A 씨가 휴대전화를 가져가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성적인 목적으로 B 씨를 숙박업소에 데려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A 씨는 "선의로 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