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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giants
2021-05-27 14:21
조회: 1,614
추천: 7
국적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상세 내용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48645&pageIndex=3&repCodeType=A&repCode=A00010&startDate=2008-02-29&endDate=2021-05-26&srchWord=
(개정내용) 국내와 유대를 고려하여 영주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의 6세 이하의 국내 출생 자녀는 신고만으로 즉시 우리 국적을 취득하고, 7세 이상인 미성년 자녀는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한 경우 신고를 통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음. 또한, 신고자는 국적을 취득한 후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고 우리 국적뿐만 아니라 본래 국적도 함께 보유가 가능함 ※ 국내와 유대가 깊은 영주자격 소지자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 - (6세 이하) 영주권자 미성년 자녀 + 국내 출생 + 국내에 주소 + 신고 - (7세 이상) 영주권자 미성년 자녀 + 국내 출생 + 국내 5년 주소 + 신고 ※ (정책 대상자) 시행 당시 3,900여명 + 매년 600∼700명 내외 한중 수교는 92년도고 중공 국적자 국내 유입은 그 이후 매년 600~700명 선 이라는데. 중국화 될까봐 넘모 무섭다. 그리고 애초에 이 법은 고려인. 홍콩 대만쪽 고려해서 만들어진 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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