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여전히 부인 하느냐" 기자 질문
쌍둥이 자매 "무례하게 물어보는게 직업정신? 예의없다"

숙명여고 교무부장이던 아버지가 빼돌린 시험문제와 정답으로 시험성적을 올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쌍둥이 자매가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면서 법원 앞에서 대기중이던 취재진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세우는 '손가락욕' 동작을 취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 최병률 원정숙 부장판사)에서 오후 4시30분에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던 쌍둥이 자매는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기자들을 향해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보였다.

쌍둥이 자매는 이날 재판이 끝난 후 '욕을 했는데 왜 그랬는지 물어봐도 되냐'는 물음에 "무례하게 물어보는 걸 직업정신이라고 생각 하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사람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게 예의없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앞서 쌍둥이 자매는 이날 항소심에서 답안 유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쌍둥이(20)의 변호인은 "답안 유출 흔적이나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1심은 (증거가) 없는데도 유죄를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이들의 아버지가 답안을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입수하고 유출했는지조차 특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명백한 증거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개전의 정이 없고 죄질이 불량한 데 비춰볼 때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볍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미성년자였던 자매에게 장기 3년·단기 2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학교 측이 정답을 정정했던 문제에 학생들이 낸 답의 분포 정도를 확인하겠다며 학교 측에 사실조회를 신청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변호인이 요구한 문제는 쌍둥이 중 동생이 오답을 낸 문제로 알려졌다. 쌍둥이 동생은 출제 후 정답이 정정된 문제에 전교생 중 유일하게 정정 전 정답을 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정답 유출의 여러 정황 중 하나로 꼽혔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오는 6월 9일을 다음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한편,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이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다음 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아버지 A씨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했다.

앞서 1심에선 이들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쌍둥이 자매는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아버지인 전 숙명여고 교무부장 A씨는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선고돼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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