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과자 '뻥이요'를 연상케 하는 '뻥이야'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모방 고의를 갖고 범행한 데다 피해 상품의 인지도 등에 비춰 직·간접적인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상표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업체 대표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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