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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 16:51
조회: 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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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실수로 노트북에 음료 쏟았다면 얼마 보상?![]() <주영재 변호사> (B: 피해자, A : 가게 주인) 노트북의 수리가 가능하면 수리비만큼,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교환가치 상당액(중고 가격)을 지급해야 한다 - 이 경우엔 수리 전문가의 판단이 중요할 것 - 키보드 및 메인보드를 교체해도 계속해서 고장 날 확률이 높고,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라고 판단되면 교환가치 상당액이 손해배상의 범위가 될 것 - B씨가 사용하던 노트북 모델의 중고 시세가 기준 사고가 일어난 테이블 위치가 다른 손님들도 지나는 통로였고, 공간이 좁았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B씨의 부주의를 주장해볼 수 있다 <김진욱 변호사> 수리가 완료된 후에도 수리가 불가능한 잠재적 장애가 남는다면 이 부분은 배상 받을 수 있다 사용하던 노트북 속 데이터나 파일이 복구가 불가능하다면 이는 위자료로 보상받아야 한다 새 노트북 구입비까지는 물어내지 않아도 된다 B씨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아이가 카페를 활보하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음료를 테이블 가장자리에 뒀다면 과실상계를 주장해볼 여지가 있다 (과실상계: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이 이를 고려해 배상액을 결정하는 것. 다만, 해당 사고가 일어났을 당시 B씨가 주변 상황에 부주의했음을 A씨가 입증해야 함) https://news.lawtalk.co.kr/article/OPQ6I3U00671 <황호준 변호사> 노트북 데이터 복구나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요구하는 피해액을 고소인이 입증해야 함 객관적인 피해액(데이터의 객관적인 가치 등)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모든 손해를 망라한 배상액, 즉 위자료를 청구함 (위자료는 노트북 수리비까지 더한 가격)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위자료가 거액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음 전무하다고 봐도 무방한데, 이런 경우라면 몇백만 원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음 뛰어노는 아이를 제지하지 않은 카페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손님의 행동거지 하나하나 '카페 사장님이 꼭 컨트롤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 https://biz.sbs.co.kr/article/20000012604 <이성재 변호사> 관련 수리 비용은 일반적으로 청구할 수 있어 보이나 기타 사업 기회 영업 기회 등은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기타 손해가 구체적으로 보기 어려운 점에 기하여 상당한 청구의 어려움이 예상됨 <정광성 손해사정사> 노트북등 물건의 경우 고장 시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에 대해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중고품 가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자료 소실에 대한 부분은 별도 청구를 할 수는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위자료등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음 <김성훈 변호사>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산정됨 수리비를 원칙으로 하고, 데이터 소실의 경우 그 가치를 객관화할 수 있다면 이를 더할 수 있음 <김태환 변호사> 아이의 법정대리인을 상대로 법원에 수리비와 데이터 복구 소실에 따른 위자료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https://www.a-ha.io/questions/42a274ec025e48aaab98e146bbb1832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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