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8월 아내가 가정 불화로 집을 나가자 불륜을 의심해 아내를 미행하고 주거지를 알아냈다. 그는 같은 달 아내가 울산의 한 원룸에서 속옷 차림으로 신체 일부를 노출한 채 한 남자와 침대에 누워 있는 불륜 현장을 목격했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을 찍었다. 그는 1심에서 주거 침입과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심은 “A씨의 촬영이 아내와 같이 있던 남자에게 도덕적 수치심은 줬더라도, 성적 수치심은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촬영 당시 아내가 팔이 드러나는 상의를 입은 채 이불로 몸을 감쌌고, 5초짜리 동영상에 성행위 장면이 없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속옷을 입은 아내의 상반신 일부와 무릎 아래 맨다리가 찍힌 점, 얼굴과 상반신을 이불로 덮으며 촬영을 피한 점 등으로 미뤄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불법 촬영을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추가로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