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요소와 요소수를 수입·생산·판매하는 기업은 일일 실적 관련 정보를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또 요소수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되며 승용차는 1대당 한 번에 최대 10ℓ, 화물차는 최대 30ℓ까지만 살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11일 제정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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