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원심이 정한 형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모두 기각했다.

이씨는 지난해 1월부터 2월까지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여성의 동의를 얻어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SNS에 8회에 걸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촬영한 피해 대상자들의 노출 정도가 조금 심하다"며 "그렇지만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에 대상자 얼굴이 명확히 안 나와서 신원 확인이 어렵다"고 설명하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0827190?cds=news_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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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ㅂ 대상자 얼굴이 명확하게 안나와서 신원확인이 어렵지만

그.대상과 합의해서 집유 ㅋㅋㅋㅋ

1심의 형의 적당해서 집유 ㅋㅋ

아..나 이런 ㄱ같은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