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김기훈 기자 = 청소년의 심야 게임을 금지하는 이른바 '셧다운 제도'가 도입 10년 만에 폐지된다.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에는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피해 청소년뿐만 아니라 피해 청소년 가족에게도 상담·교육 및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005년 국회에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2011년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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