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YTN

법원 "동양대 PC, 증거능력 없다"‥검찰 당혹, 정경심 기소 법리 붕괴?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1400/article/6326845_34915.html
출처 : MBC

앵커

다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사면 복권이 워낙 큰 사건이라서 가려져 있었는데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뉴스가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오늘 오전에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교수가 공동으로 받고 있는 혐의에 관한 1심 재판 중에 지금 조국 전 장관도 일부 지금 학력 위조와 관련해서 공범으로 지목 이됐었거든요. 거기에 쓰였던 증거물들 중에 동양대학교 강사 휴게실에 있었던 컴퓨터라든가 PC라든가 혹은 자택에있던 PC 중에서 자산 관리사 김경록 씨가 임의 제출했던 PC가 있습니다. 그 PC를 증거로 아예 쓸 수 없다고 법원이 결정을 한 겁니다.

앵커

짚어볼 부분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왜 증거가 아니라는 판단인가요?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일단 동양대와 김경록 씨가 제출한 PC등이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 지목된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참여권이 보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일방적으로 검찰만의 절차 내에서 이걸 들여다보고 그걸 증거로 해서 법원에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 과정 자체가 잘못됐다 그래서 불법적인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겁니다.
... 이하 중략 ...

이게 바로 검찰의 증거 조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