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양대 정경심 PC 증거능력 없다”···
‘권력형 비리’라는 수사의 당위성 무너진 검찰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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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기신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와 조 전 장관의 자택 서재 등에서 압수한 개인용 PC의 증거능력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24일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 사건 공판에서 "조교 김모 씨가 임의제출한 동양대 휴게실 PC와 김경록이 임의제출한 조 전 장관 자택 서재의 PC 그리고 조 전 장관의 아들 PC에서 나온 증거들을 모두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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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항소심 재판에서는 동양대 강사 휴게실에서 발견된 PC가 적법하지 않은 증거로 수집됐다는 점과 증거 오염의 가능성 그리고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범죄 장소 역시 틀렸다는 것이 PC의 IP 주소를 통해 확인됐다. 여기에 서울대 인권법센터 세미나에 조민 씨가 참석한 사실도 확인이 됐지만 이처럼 확실한 증거들을 항소심 엄상필 재판부는 채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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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난 11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로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재판부인 엄상필 재판부의 법리 적용은 현저하게 잘못 판단됐다는 점이 확인됐으며,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심리한 재판부 역시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정교수의 동양대 강사실 PC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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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양대 PC는 위법한 증거 수집이고 오염의 가능성 크다

2. 공소장에 적시된 범죄 장소 역시 틀리다

3. 조민씨의 서울대 인권법센터 세미나 참석도 확인 됐다

4. 항소심 재판부가 일부러 법리 적용을 치우치게 했다


>>>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 검찰의 쿠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