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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에 따라, 민원인이 민원접수기관에서 민원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공 요구에 서명하면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다. 정보보유기관인 대법원은 민원인의 신청을 받아 민원처리기관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바로 제공한다. 민원처리기관은 별도의 종이서류(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지 않고 민원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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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 : http://naver.me/xvE3Bo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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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시 공동인증서 말고 사설인증서도 얼른 가능하게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