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양성평등특별위 "조배숙 영입 중단하라"


이어 “새시대준비위원회가 조배숙 전 민생당 의원을 영입하겠다고 하는데 이분은 20대 국회에서 비동의 간음죄를 입법 추진해 극심한 젠더갈등을 유발한 조력자” 라면서 “조배숙 한표를 얻고 국민 표심을 걷여 찰 심산인가”라고 꼬집었다.

또 “비동의 간음죄는 성관계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성관계를 강간으로 규정한다 ” 며 “남성을 잠재력 성범죄자로 내몰고 허위 미투를 장려하며 수많은 무고죄를 양산할 가능성이 농후한 악법”이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