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잘 안보시니까 글로 요약해드림.

1. 최근 우리나라에 상장된 모 페인트 회사가 이차전지재료 특허 취득 관련으로
주가가 단기간 급등함.

2. 근데 특허가 등록된건 21년 5월이었고, 주가가 오른건 7개월 이후인 지금임.

3. 이제와서 주가가 급등하니 경제부 기자들이 머선일인가 싶어 회사나, 관련 섹터를 담당하는 애널리스트,
혹은 주주들한테 수소문하여
특허를 취득해서 급등한 것이라는 내용의 특징주 기사를 씀.

4. 실제로 경제부 기자 이메일로 매일같이 이 회사에 호재가 있는데
시장이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전달되며
단독보도의 유혹에 경제부 기자는 늘 노출되곤함.

5. 7개월전에 등록된 특허를 기사로 써낸 경우 팩트를 나중에 쓴거고
내부사실을 단독보도 한 것이 아니니 문제가 될 건 아니지만
허위사실을 들이밀어서 기사를 쓰게되는 경우가 있음.

6. 가령 해당 회사는 고객사와의 관계상 이유로 밝힐 수 없는 사실이 있는데
확인되지 않은 팩트를 그냥 써버리는 경우가 있고

7. 혹은 회사가 브로커에게 속아서 가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게 유가증권 공시부를 통과해서 DART에 공시되었다가 부랴부라 취소되기도함.
특히 2020년 마스크 수출요청이 잦았던 때, 동남아에서 브로커를 통해
마스크 찍어서 팔아달라고 함.
마스크 생산 업체에선 미심쩍어 선급금을 달라고 했더니
대답없이 날라버린 브로커가 많고, 가끔 속은 업체가 계약서를
한국거래소에 올려 허위공시가 생기기도함.

8. 따라서 개인투자자는 오픈주주방이나 지인으로 얻은 정보로
함부로 매매하거나 경거망동하지말고, 항상 팩트를 체크하고 기업과 섹터를 공부하는게 성공한 주식매매의 길이며,
타이밍 맞춰서 매매하러는 행위는 자칫 정보매매에 속아 설거지 당할 확률이 있다.

9. 그리고 꾸준히 소통하며, 성실하게 공시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결국 성실하게 공시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는 회사는 회사의 가치가 주가에 제때 반영되지 않기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