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허위경력자' 김건희 비방 현수막에 선관위 "선거법 위반"


 "해당 단체가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90조에 위반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