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원 검사 수사 안했으면 직무유기" 전 수사팀 검사 증언


이규원 검사의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했던 전직 수사팀 검사가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 검사를 수사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였다"라고 증언했다. 이 고검장은 이 검사를 향한 수사에 훼방을 놓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과거 수원지검 안양지청 소속이었던 전직 검사 A변호사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 심리로 열린 이 고검장의 공판에서 "(이 검사 사건은) 수사를 했어야 하는 사건이었다"라고 증언했다.

A변호사는 "이 사건도 (수사하지 않았다면) 누군가 기록을 열어보면서 눈에 보이는 증거들을 (왜) 수사하지 않았느냐고 물어봤을 것"이라며 "검사는 증거를 봐야 하고 즉시 보이는 증거에 대해 눈 감을 경우 직무유기가 됐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