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소비자 불매운동까지 등장했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경기 안양시 관양동 현대아파트 단지엔 ‘현대산업개발 보증금 돌려줄 테니 제발 떠나주세요’라는 현수막이 붙었다. 이 단지는 현대산업개발과 롯데건설이 시공권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번 붕괴 사고로 현대산업개발은 이달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법 적용은 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해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거세지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중대 재해를 일으킨 건설업자에 대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1억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