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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7 20:00
조회: 1,176
추천: 0
인벤에 선거기간 글 공지가 없어서 퍼옴1. 후보자 등의 비방 금지 행위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50조, 제251조에 의해 '후보자'(출마 예정자 포함) 및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대해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합니다. 해당 행위를 위반 했을 시에는 벌금 및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1. 위 인물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하는 행위 (허위 및 사실 적시 명예훼손) 2. 위 인물들에 관하여 특정 지역·지역인을 비하하는 행위 (지역 비하 발언) 3. 위 인물들에 관하여 성별을 비하·모욕하는 행위 (성별 혐오 발언) 4. 위 인물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 및 비하·모욕 행위 5. 특정 후보의 지지여부를 나타낸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 및 비하·모욕 행위 다만,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공표가 가능합니다. 위와 관련, 최근 문제되고 있는 후보들의 진실 공방 사안은 시기에 따라 언론에서의 보도 내용과 선관위의 해석에 따라 판단기준 변경이 잦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회원분들께서는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발언을 최대한 조심해주시기 바라며, 의혹 제기 사안에 대해서는 정리 및 재가공이 아닌, 해당 보도를 한 매체 원글의 링크를 첨부하여 주시는 방법으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2. 기부행위 등의 금지 「공직선거법」 제115조 및 제230조에 따라 선거 결과를 두고 기부 등의 행위 및 그 유도 행위는 금지되며, 해당 행위를 위반 했을 시에는 벌금 및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구체적 예시로 '특정 후보 혹은 특정 정당의 당선(혹은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기부 등의 행위', '선거 결과를 주제로 한 기부 및 내기 등의 행위'를 들 수 있으며 해당 규정에 저촉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글은 발견 시 삭제처리 합니다. 회원분들께서도 이러한 규정의 저촉 우려가 있는 글을 발견할 시 운영진에 신고해 주시거나 글쓴이에게 선거법 위반 규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여론조사 게재 시 필요 기재 사항 「공직선거법」 108조에 따라, 게시판에 선거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작성 할 시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다음의 사항이 필수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조사의뢰자 2. 조사기관 3. 조사 일시 4.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라"는 문구 이 중 하나라도 포함되지 않을 시 법령 위반으로 과태료, 벌금, 징역형 등의 처벌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4번 문구가 빠져있어 선관위의 게시글 삭제요청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해주시기 바라며, 발견 시, 회원분들의 안전을 위해 임의삭제처리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오이갤은 2번은 관계없는거 같고. 3번이 많이 삭제 되는거 같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