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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단호박
2022-01-19 02:09
조회: 5,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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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허위 이력서 사기죄 확정2020년 5월 14일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 경력이 기재된 이력서를 제공한 것은 사기죄의 성립요건인 '기망'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인의 허위이력서 제공 등의 기망행위와 임금 지급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사기죄 등을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1년 2월 10일 선고된 항소심 판결에서도 재판부는 사건에 대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할 뿐 아니라 오히려 "형이 다소 가벼운 것으로 인정된다"면서 집행유예 대신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 일반인은 얄짤없이 징역이구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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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단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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