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로 2km 운전한 검사는 정직 1개월, 20m 운전한 대학생은 징역 10개월 실형을 받았다며 까는 글을 봤습니다. 그리고 검새, 천룡인, 신분제사회라느니, 유전무죄에 기소독점주의가 문제라느니, 판사를 ai로 대체해야한다느니 하는 댓글들이 달렸지요.


그런데 일단 정직 vs 실형 이 구도는 잘못 됐습니다.
벌금, 징역 같은 것은 형벌 즉, 형법이 적용되고 법원의 재판을 거치는 사법의 영역입니다.
한편 감봉, 정직, 파면 같은 것은 어떠한 조직 내부의 자체적인 징계입니다.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사기업 등에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벌금형 받았다고 해서 정직 같은 징계를 안받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징계 받았다고 해서 벌금형이 안나올까요?

두번째로, '검새새끼들 가재는 게편이다. 천룡인이다. 기소독점이 문제다'라고 까려면 음주운전한 저 검사를 기소유예 즉 재판으로 안넘기고 그냥 검찰 선에서 무마시키고 넘어갔어야 하겠지요? 아무리 검찰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쳤어도 요즘 같은 세상에, 다른 것도 아니고 음주운전 같은 단순 사건까지 대놓고 뭉개버리고 덮었을까요?
구글 검색해보니 2021년 6월 기사가 나오네요. 벌금 6백만원 확정됐답니다.
즉, 음주운전 검사는 21년에 벌금형 받았고, 22년에 정직1개월 징계도 받은 겁니다.

그러면 2km 음주운전한 검사는 벌금 6백만원 받았는데, 20m 운전한 대학생은 왜 징역 10개월 실형?
수사, 재판과정에서 음주운전혐의를 부인했다고 합니다. 재범가능성이 높아 구속했다고 하고요.
상세한 사실관계나 정황, 이유는 기사에 안나와있지만, 당연하게도 그럴 사정이 있어 이례적인 실형 판결이 나온 것이지, 그냥 판사 ㅈ꼴리는 대로 한 것 같진 않아보이네요.

참고로 음주운전한 검사가 약식기소가 된 상태인데도 선호부서로 발령받아 논란이 있었지만, 취재가 들어가니 취소된 일이 있었나 봅니다. '기자'가 기자다운 일 제대로 했었군요.


결론.
검사 정직 vs 대학생 징역 (X)
까더라도 알고 까자
허접한 선동자료에 놀아나지 말자.




오이갤 규정 짤은 ㄹㅇ루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