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조처 소홀로 '환자 사망' 의료사고..법원도 과실 인정


['윤석열 정부' 인사청문회]2011년 수술했던 위암 초기 환자
퇴원 뒤 복통 호소하며 내원했지만
약처방·검진 예약만 하고 돌려보내
귀가 4일 만에 쓰러져 열흘 뒤 사망
법원 "수술 이후 장폐색 발생 판단"
후속 조처 미흡 등 손배책임 인정
후보자 쪽 "고인 안타까워..판결 존중"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011년 수술 후 복통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제대로 된 후속 조처를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환자가 숨지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환자는 수술 2개월 뒤 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내원했는데, 정 후보자가 약처방과 검사예약만 한 뒤 돌려보냈다. 이후 환자가 4일 만에 의식을 잃고 응급이송됐고, 2주 만에 사망했다. 사망한 환자의 유족은 경북대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정 후보자의 과실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