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회 불법촬영' 공무원 집행유예..法 "코로나 격무 스트레스 고려"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123회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보건소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판사는 지난달 7일 성폭력처벌법상 상습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건소 공무원으로서 코로나 19에 따른 격무에 시달린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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