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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마
2022-08-11 15:31
조회: 3,509
추천: 7
신천지에 속아서 세뇌 탈퇴 신도들 손배소, 대법서 뒤집혔다(수정)1심과 2심은 신천지의 선교활동의 불법성을 인정하며 A씨와 B씨에 대한 위자료 500만원을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판결내용 대법원은 신천지의 선교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교행위가 정도를 벗어나 목적과 방법이 사회적 상당성을 잃고 상대방의 종교선택의 자유를 상실시키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면서도 "(이 사건은) 피고들의 선교행위가 사회적 정당성을 잃거나 원고들의 종교선택의 자유를 상실시키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https://news.v.daum.net/v/20220811135231681 1심과2심 판결내용 재판부는 “피고 중 1명이 A씨에게 신천지 교인을 상담사로 소개한 뒤 A씨가 센터에서 교육받는 동안 피고 역시 마치 처음 강의를 듣는 것처럼 했다”며 “A씨가 센터에 입교한 지 5∼6개월이 지나서야 신천지 소속임을 밝히고, 다른 신도의 신분을 목사로 속이는 등 공동으로 모략전도함으로써 A씨의 종교 선택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종교선택 자유 침해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전도과정에서 불법성이 있어서 유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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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벤러 부르마 자비를 베푸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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