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당원권 정지)의 성상납 의혹 수사와 관련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무혐의)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했다.

https://v.daum.net/v/2022092019000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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