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 납품단가연동제

[납품단가연동제 ]

일정규모 이상 원자재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할 경우
납품단가를 어떻게 조정할지 사전에 합의하여 서면으로 약정하도록 합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단가가 자동으로 조정되다 보니 실효성이 높은 제도입니다.



대통령이 할일은 야당 대표가 하고
대통령은 지 살집 관련 세금 가져다 쓰기 바쁘니... ...

나라 꼬라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