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달 우리은행 회삿돈 614억 원을 빼돌린 직원에게 중형을 선고한 1심에 항소하며, 이례적으로 2심 법원이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1심 재판부가 심리를 충분히 안 해 제삼자에게 흘러간 횡령액을 환수할 수 없게 됐다는 주장인데, 법원은 오히려 검찰 수사가 늦었다며 지나친 요구라는 입장입니다.나혜인 기자입니다.[기자]회삿돈 614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직원 전 모 씨.지난달 1심에서 징역 13년과 3백억 원대 추징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공범인 동생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는데, 추징금 액수는 형과 같습니다.법원은 전 씨 부모에게서도 7억 원을 받아내라고 명령해 전체 추징금 규모는 횡령액보다 많습니다.하지만 검찰은 큰 의미가 없다는 입장입니다.전 재산이 29만 원뿐이라던 고 전두환 씨처럼 돈이 없다고 버티면 실제 환수는 어렵기 때문입니다.결국 숨긴 돈을 찾는 게 중요한데, 검찰은 수사를 더 해 횡령액 가운데 189억 원이 전 씨 지인들에게 흘러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그런데도 1심 법원이 이를 심리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했다며, 항소심 법원에 주로 대법원에서 내리는 파기환송을 요청했습니다.아예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하게 해달라는 건데, 제삼자에게서 범죄수익을 환수하려면 1심 법원이 참가인 자격을 줘야 한다는 부패재산몰수법 규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법원은 지나친 주장이라는 입장입니다.검찰이 애초 석 달 넘는 재판 과정에선 아무 말도 없다가 변론을 종결하는 날 갑자기 구형을 거부했고, 제삼자들의 재판 참가 절차는 이보다 더 늦었다는 겁니다.무엇보다 검찰이 주장하는 189억 원은 금전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은데, 뒤늦게 무리한 주장을 해놓고 재판부 탓을 하고 있다는 게 법원의 시각입니다.1심 법원은 일단 검찰이 횡령액을 환수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24명 가운데 10명을 재판에 참가시켰습니다.이들의 참가인 자격은 상급심에서도 유지되지만, 2심 법원이 검찰의 요청대로 추가 추징 명령의 길을 열어줄지는 미지수입니다.아직 제삼자 추징에 관해 확립된 판례가 많지 않아,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지금까지 법원에서 동결된 전 씨 형제의 횡령액은 66억 원.검찰은 이들이 빼돌린 돈이 모두 합쳐 707억 원에 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