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식품 녹여 소분한 뒤 재냉동 판매 가능해진다…식약처 개정·고시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소비자의 편의성 향상과 식품업계의 원활한 생산을 돕기 위해 냉동식품을 일시적으로 해동 후 재냉동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그간 냉·해동을 반복할 경우 품질변화 등이 우려돼 식품을 해동시킨 후 재냉동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품질변화가 없도록 작업 후 즉시 냉동하는 경우에 한해 분할 목적의 해동 후 재냉동이 모든 냉동식품에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