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법무부는 지난 24일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낮추는 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국회에도 이와 유사한 의원 법안들이 줄줄이 제출된 상황이다. 인권위는 "최근 강력범죄를 저지른 아동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도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아동사법제도의 각 단계에서 문제점을 분석해 소년범죄에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했다.

인권위는 또 "형사미성년자 기준과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소년범죄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에 적절히 대응하는 실효적 대안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어린 소년범에 대한 부정적 낙인효과를 확대해 건전한 사회원으로서 성장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인권위는 아울러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고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권고 등 국제인권기준에 반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