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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2 01:29
조회: 8,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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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뺑소니 딸배보행자 신호에 뛰어 건너는 어린이를 쳐놓고 죄송하다고만 하고 그냥 가버리는 오토바이 블박영상에서 두 번째로 뛰는 아이(6세 남아, 엄마 손 뿌리치고 가방 잡아도 벗고 감)가 신호 위반한 오토바이에 부딪혀 넘어졌고 죄송합니다 한마디 하고 사라짐. 아이 오른쪽 다리 멍이 들어 사진 찍고 집에서 상비약으로 치료. 아이가 크게 다치지 않아서 감사하고 다행이라 생각해서 가해자에게 과한 비용을 청구할 필요성 못 느껴 굳이 병원 안감. 처벌만 받길 원하였으나 수사관께서는 법적으로 상해치사 증거가 있어야만 뺑소니범을 잡을 수 있다고 함. (병원 진료 기록 또는 약 구입내역 등 필요하나 없고, 2주가 지나 지금 병원 가도 효력 없다 함) (수사관도 2주나 지나서야 알려 줌) 어째서 목격자도 많고, 블랙박스 영상까지 있는데 신호위반에, 뺑소니까지 한 가해자를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없는지?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무조건 상해치사뿐이라는 말에 너무 황당하고 억울해서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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