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판 걸린 이태원 사고 특수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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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설하은 기자 =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참사 직전 지하철 이태원역에 승객이 몰려 위기징후가 포착됐는데도 무정차 통과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를 파헤치고 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3일 오전 서울교통공사 종합관제센터 팀장 A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무정차 통과를 결정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실제로 당일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추궁했다.

서울교통공사 종합관제센터는 열차 운행과 승객 승하차 현황 등을 점검하고 열차 고장이나 승객 폭주 등 긴급상황을 통제하는 곳이다.

지하철 6호선을 운영하는 공사와 용산경찰서는 참사 당일 이태원역 무정차 요청을 놓고 경찰과 진실공방을 벌였다.

공사 측은 참사 직전 경찰로부터 무정차 통과 요청을 받은 적이 없고, 참사가 발생한 지 1시간쯤 지난 오후 1111분 이태원역에 무정차 여부를 문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용산서 112상황실장이 사고 발생 37분 전인 오후 9시 38분 공사에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를 요청했지만 공사 측이 정상 운영을 고집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