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그분'
              변호사 전석진

정영학 녹취록을 다 읽었다.
이재명 대표를 가리키는 그분이라는 용어는 나오지 않는다.
이재명이 천하동인 1호의 배당의 절반을 소유한다는 취지의 말도 어디에도 없다.
이재명 시장을 가리킬 때 김만배는 그냥 이재명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동아일보는 2021.10.9. 정영학 녹취록에 김만배가 “그(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다. 너희도 알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하는 단독 보도를 하였다.
그리고 그분은 유동규의 윗선으로 이재명 대표라는 취지로 보도를 하였다.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는 명백히 사실을 조작한 허위보도인 것이다.

윤석열 후보는 2021년 10월 "내부자들, '그분'이 이재명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2021.11.4.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대장동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으로 특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그분 주장은 동아일보의 “윗선” 보도의 당연한 해석이었다. 즉 윤석열 후보는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를 해석하여 언급한 것이다.
그후에도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그분이라는 말을 선거기간 도중 여러차례에 걸쳐 하였다.

대선 직전인 2022.3.3. 경 여론 조사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어느 후보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응답자의 45.0%는 ‘이재명 후보의 책임이 더 크다’라고 답했다.
반면, 22.7%는 ‘윤석열 후보의 책임이 더 크다’라고 응답했다.
아주 큰 차이였다.
대선 직전까지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일당들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인식이 되었던 것이다.

결국 0.73% 박빙으로 끝난 22년 대선에서는 대장동 이슈가 이재명 대표의 패배요인이었던 것으로 분석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동아일보의 10.9.자 단독보도가 있었던 것이다.

이 동아일보의 보도가 허위라는 사실은 이번의 정영학 녹취록 공개로 드러나게 되었다. 그동안 한국일보, 이정수 지검장, 뉴스타파 등이 허위 보도임을 말해왔으나 이번 녹취록 공개로 내가 녹취록을 확인한 바에 의하여서도 그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동아일보의 위 2021.10.9.자 단독 보도는 악의적인 허위보도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것이다(다만 이 범죄는 6개월의 공소시효가 끝나서 민사소송의 근거만 될 뿐 형사 처벌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 허위사실 공표행위가 일반인들에게는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오히려 최근에 김용 부원장, 정진상 실장의 기소가 모든 언론에 탑뉴스가 되어 보도됨으로써 동아일보가 이재명 대표가 돈을 받기로 하였다는 허위 단독보도가 마치 사실인 것인양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사태는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이 사태를 바로잡는 데에는 적절한 소송의 제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허위사실 공표행위는 위법행위이므로 민법상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오래된 사건이긴 하지만 이전에 1심 법원은 정치인이 신문사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위자료로 20억원을 명한 사례가 있다.
본건도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입지에 비추어 볼 때, 그리고 동아일보의 영향력에 비추어 볼 때 그 정도의 금액을 청구하여 받을 수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민사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제기하여야 한다.

형사적으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②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도 해당한다.
즉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함께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형사 고소도 가능하다. 형사고소는 민주당이 하여도 무방하다.
이재명 대표도 소송을 하지 않고 민주당도 고발을 하지 않으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나는 시민 집단소송으로 동아일보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하여튼 이 문제는 소송을 통하여 진정한 사실이 무엇인지를 밝혀내야 한다고 본다.
동아일보 단독보도는 정영학 녹취록에는 전혀 없는 허위 사실 날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