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한 분만이 피해자가 아니라 우리나라 많은 여성이 거기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정신적 피해를 다 같이 입은 사건"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여성에 대한 성범죄, 스토킹 범죄, 폭력 범죄에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실체법, 정책법적인 제도를 촘촘히 설계하고, 피해자 지원 시설과 지원 방안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정부는 강력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감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전자발찌 부착·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이어 최근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김근식 등이 출소해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현실도 언급했다. "악성 성범죄자들이 아동이 많은 학교나 지역에 아예 살지 못하게 하는 미국의 '제시카법'(Jessica's Law) 같은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image.png 尹 “여성 불안해 않는 환경 신속히 만들 것”…한동훈 “제시카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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