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가 이날 공개한 CCTV 영상을 보면 지난 8일 오후 7시45분 부산진구 A아파트 수영장 내 사다리에 유아용 구명조끼를 착용한 B군(5)이 끼어버린 듯 물속에서 발버둥을 친다. 옆에 있던 8세 어린이가 꺼내려고 해보지만 역부족이었다.

뒤늦게 A군이 걸려있는 것을 발견한 수영강사 C씨는 심폐소생술을 한 뒤 A군을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뇌사 판정을 받았다.

A군 어머니는 "수영을 가르친 이유는 물에 빠져서 아이가 사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였다"며 "아이가 끼어서 사고가 난다고는 생각도 못 했다"고 했다.

A군 부모는 사고 당시 영상을 토대로 "수영강사가 멀리 떨어져 다른 강습생과 대화하던 중이어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구조하기까지 2~3분가량 지체됐다"고 주장했다.

해당 수영장 수심은 1.4m로 아이 키 1m9㎝보다 깊지만, 강사를 제외한 안전 요원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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