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당시 최종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법을 경시하는 태도로 헌법을 위반한 것은 인정하나 그것을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법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전에는 정치적 발언으로 탄핵한다고 했으면서
지금은 판례가 나와서 조용한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