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의 입장은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꾼에게 속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판결문을 보면 석연치 않은 대목이 있습니다. 주가조작꾼이 중간에 한 번 바뀌었는데도 유독 김 여사의 계좌는 시세조종에 계속 쓰였습니다. 그러면 두 번 속았다는 건지, 의문들은 많지만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판결문에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 3개가 시세조종에 49번 이용됐다고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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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32218

공정과 정의 / 법과 원칙...  꼬소하이~ 쳐 쥑이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