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같이 보고 싶은 유머 글이나 이미지를 올려보세요!
URL 입력
-
유머
매일우유 특수분유 근황
[36]
-
계층
퇴사하는 산업은행 행원의 일침
[27]
-
계층
폐지 줍줍
[12]
-
유머
소고기가 없는 나라는??
[30]
-
게임
6종족 게임이 된 스타크래프트 근황
[109]
-
유머
미우새 멤버들에게 극딜꽂은 강나미
[25]
-
유머
제주도에서 중국인 대접에 개빡친 중국 유명 인플루언서
[34]
-
계층
92세 할머니가 후회했던 점
[19]
-
계층
ㅇㅎ) 은근히 조신해보이는 수영복
[76]
-
연예
르세라핌 김채원 팬미팅 짧은 치마 크롭 티
[12]
URL 입력
- 계층 ㅇㅎ) 은근히 야하다는 치마길이 [28]
- 이슈 혼밥족이 싫다는 사람들 [52]
- 유머 배드민턴 선수의 숨겨진 근육 [17]
- 이슈 36만원 전기세 숙박업소 사장의 해명문 [43]
- 유머 의외로 건강에 좋은 행동 [13]
- 게임 ps5 스텔라블레이드 란제리 스킨!! [14]
메가
2023-03-27 03:05
조회: 7,081
추천: 0
월차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소진이 가능한가요?아웃소싱으로 계약서 작성 1년 미만 재직중이라 한달 만근시 월차가 1일씩 생기는데 이게 쓰고 싶을때까지 누적이 되는게 아닌 그 달에 소진을 시켜 수당으로 줌 계약서 작성시 구두로 설명했다고 하는데 기억이 없음 계약서에 그런 내용 없음 일이 생겨서 2일을 쉰다고 가정하면 1일은 월차 사용, 나머지 1일은 무급 = 무단결근 그 주에 주휴수당 발생안함 그 달에 만근이 아니므로 다음달 월차 발생 안함 1년 재직시 계약서 재작성 1년 이상 재직하면 연차가 생기는데 그거 안주려고 한다고 함 궁금해서 왜 이런식이죠 라고 물어보니 본인들은 여태껏 이렇게 했다고만 함 이게 맞는거예요?? 진짜 살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네 타지와서 맘붙이고 살아볼려고 하는데 진짜 정떨어지는 동네네요.
EXP
368,837
(24%)
/ 396,001
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