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은 이상민 하고는 다르게 헌재가도 충분히 다퉈 볼만한 여지가 많아~

당장 생각나는 정황, 의혹들만 정리해봐도



1.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헌법, 국가공무원법) : 반복적으로 특정 정당과 이재명 대표를 적시해 공격하는 발언

2. 피의사실공표(형법) : 사법부의 판단이 있기전에 무죄 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반복적으로 범인 취급하고 언론을 통해 인터뷰

3. 국회 입법권 침해(헌법), 상위법위반(검찰청법) : 검.경 수사권 분리 법안이 있음에도 수사 준칙을 만들어 검.수 원복 시행령으로 상위법을 뛰어 넘는 행위를 함

4. 이해충돌방지법위반, 성실의무위반(국가공무원법), 직권남용(형법) : 윤석열 징계 소송에서 패소하기 위해 승소한 변호인들을 짜르고 고의 패배 획책, 특히, 피고인이 대통령이며 법정 대리인은 법무부장관이 아님에도 부당하게 개별 사건에 직접 개입한 정황

5. 직권남용(형법) : 법원이 명령한 특활비 영수증을 고의로 가려 제출하거나 잉크가 휘발된 상태에서 제출

6. 공공기록물법위반(5년 보관) : 2017년 9월 이전 특활비 자료를 2개월 마다 폐기 했다고 인정했으며 폐기 했다던 자료도 시민 단체와 언론이 검찰에서 발견

7. 정부조직법위반 : 법무부 인사검증단을 국회 동의 없이 설치하였으며 대통령실 지명 인사들에 대한 검증을 의도적으로 방기한 정황이 있음. 직무유기(형법)

8. 직무유기(형법) : 김건희 모녀 주가조작 의혹, 양평 고속도로, 50억 클럽 수사 미실시 및 개입 정황

9. 조국, 최강욱 사건과 유사한 딸의 봉사활동 의혹, 논문 표절의혹 등에 관한 언론 보도들에 대한 검증

10. 법원 판결이 있었음에도 출장비 공개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