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거부사유가 살인의 방법이 다양하게 묘사되어 범죄심리나 모방심리 예방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솔직히 웃음을 참기가 힘드네요...

사실 '게임 중독 질병코드 등록 논란' 은 따지고 보면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신과 의사들의 경제적 논리에서 움직이는 사업일 뿐 이며, 이미 게임법에서는 게임과몰입등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하고 있으며, 게임물의 내용물에 대하여 범죄심리나 모방심리등을 예방을 목적으로 
등급거부(유통거부)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게임물은 이용시 과다한 공격성이 일어나며 그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게 만드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게임은 문화다? 적어도 이나라에서는 '질병'이라는 표현은 오히려 신사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는 살인이나 범죄를 문화와 예술이라 표현하지 않습니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국회마다 법률안 및 조례안이 발의되어 왔으나 원론책은 없으며, 게임산업의 수익과 외화,성과에만 
집중 할 뿐 사회전반 게임산업에 전반적인 산업 이해도 자체가 없습니다.  
이것이 몇몇 게임의 규제에 문제일 뿐이다 결론지으면 좋겠지만 게임을 범죄심리나 모방심리를 예방 목적으로 유통을 제한한다는 것 자체에서 모순이 생겨나는 것 이며, 언론보도에서 검찰의 게임중독에 의한 살인이라는 수사결과보고서·의견서가 
공공연하게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 사회 전반적 인식,게임 산업법 및 이해도에서 발현됩니다. 
"게임을 산업으로 발전하겠다."라고 천명한 대만과 "이미 자정 능력이 충분한 관계로 걱정할 게 없다 주장하는 일본은 이러한 규제법들이 사문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2009년부터 게임중독을 정신병의 증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자유주의란 사회적ㆍ경제적 자유만을 지칭하며, 문화적 자유는 국가의 강력한 통제를 받습니다. 
오히려 중국보다도 부자연스러운 것은 한국 사회의 게임 규제방식은 중국의 방식과 크게 다른 점을 찾아보기 힘들지만,  게임산업에서 공은 취하고 과실은 떠넘기는 위선을 게임 이용자 보호라는 공익으로 포장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과 같이 규제당국은 '등급을 거부하여 유통을 거부하고 해당 정보(게임물)에 대한 접근을 차단시켰지만, 게임물 내용물을 검열하지 않았으므로 검열이 아니다.' 한국사회의 게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너무나도 잘 표현해 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