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국정농단 판사 식사’ 주장 전 월간조선 기자, 명예훼손 확정

“장기간 기자 생활에도…검증 없이 의혹 제기”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원심 확정


조국 전 민정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재판장과 식사했다고 주장했던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지난 8일 우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튜버로 활동해온 우씨는 지난 2018년 3월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전 민정수석이 2018년 1~2월경 청와대 인근 한식집에서 김세윤 부장판사(박 전 대통령 1심 재판장)를 만나 부적절한 식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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