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같이 보고 싶은 유머 글이나 이미지를 올려보세요!
URL 입력
-
계층
러시아에서 처형당한 여성 독립운동가
[29]
-
계층
폐지 줍줍
[11]
-
감동
소아암 환아를 만난 9살이 하는 말
[10]
-
계층
오늘은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입니다
[11]
-
연예
소이현이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는 이유.
[23]
-
계층
맥심 새로운 모델
[31]
-
연예
핑계고 모닝콜라텍 김채원&사쿠라
[10]
-
연예
르세라핌에 관해 몇가지 사실
[41]
-
연예
사나 시구 뒷태 움짤 생동감
[22]
-
계층
경적울렸다고 길막하고 내리는 트럭기사
[18]
URL 입력
- 계층 ㅎㅂ) 란제리 취향? [14]
- 유머 보아에게 무당이 한 말 [23]
- 기타 4차 혁명이후 2030대한민국 [25]
- 기타 전쟁터에서 인공지능이 갖될 몸체 [16]
- 계층 오늘로 20살이 된 게임 [4]
- 유머 파주에만있다는 간짬뽕 [11]
두차이햄
2024-03-28 00:20
조회: 3,959
추천: 3
오늘부터 선거 끝날때까지 후보자 비방이나 멸칭은 ㄴㄴ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및 유의사항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言)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길이·너비·높이 25cm 이내의 소품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누구든지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특히,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도 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EXP
121,537
(46%)
/ 135,001
와우저 두차이햄
|